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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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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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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라북도경찰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에 백신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것이 우려되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짜뉴스 내·수사 3건 중 백신 맞으면 이렇게 된다..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백신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피의자 1명을 검찰에 기소(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 A(60)32일 온라인 폴랫폼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영상(535)을 게시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자 독약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게시글 등을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불상의 피의자를 내사 중이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신 허위조작정보에 관련해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악의적이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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