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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시,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제한속도 하향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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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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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제한속도 간선도로(50Km/h)·이면도로(30km/h)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이상 감소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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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 도로(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총연장 1,466km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교통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417일 공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417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설계용역을 거쳐 하향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km/h를 지정함으로써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과 동시에 광주시내 모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완료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도로인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 141km에 대해서는 60km/h로 적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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