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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시범실시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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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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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발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7(전체의원 43) 중 찬성 32, 반대 2,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지난 324일 제주도 자치경찰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경찰청에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제정된 조례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을 맡고 있는 오임관 총경은 25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그간 보도된 것처럼 동 조례안과 관련, 제주도에서는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회 상임위원들을 찾아 조례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32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주도 및 제주경찰청에서 서로 양보하여 조례안의 쟁점사항들을 합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팀)에서는 절차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시범실시 기간 중 기관 간 긴밀히 협력·소통하여 신뢰를 쌓아갈 것이며 문제점은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도민들께 자치경찰제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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