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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경찰대, 방역 사각지대 불법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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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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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미신고숙박업 등 총 384건 적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하거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서 38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내국인 및 체류외국인들의 생활·지역 관광이 늘어나고,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 환경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시설에 대해 문체부, 서울시, 5개 자치단체(강남, 마포, 용산, 종로, 중구)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미신고숙박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해 104건 단속,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등 계도활동 280건을 포함해 총 384건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한 숙박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 및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유명한 관광지보다 한적한 일상의 공간을 찾아 나서는 생활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나면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숙박업소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불법 숙박시설은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데다, 자가격리자들도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불법 숙박업소들이 방역 사각지대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5인이상 집합 금지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투숙객들이 언제든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관광경찰대와 종로구청(관광·위생과)과의 합동 단속에서는 종로구 창신동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10여명을 투숙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 숙박업)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를 비롯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온 관광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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