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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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02 09:51본문
2019년 9월부터 무허가 총기소지 등 처벌 대폭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청북도경찰청(청장 임용환)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9년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는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에는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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