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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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09 09:58본문
‘은행법위반, 현금으로 대출 갚으라!’ 사기 수법 키워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은 2020년 한해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규모는 715건·158억원 상당으로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해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전담팀(3개팀 16명) 이외 범인 검거에 특화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 분업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대면편취형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추적함으로써 수거책 등을 검거함과 아울러 추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경 반부패수사대 전담팀(5명) 이외 강력범죄수사대(5명)에도 전담팀을 추가 구성하여 국내 통장 모집책, 국외 콜센터, 총책 등 본범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 사례 173건 분석 결과 주요 피해자는 제2금융권에 기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분석된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 前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대부분의 피해금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마련하거나(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금 마련(30.7%)했다.
광주경찰은 고금리 대출 보유한 시민들께서는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통화 중 ‘은행법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일 수 있으니 피해여부 등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사례 분석에 따른 맞춤형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피해금 수거책은 물론 상선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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