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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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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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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치단체 합동단속반, 개학 초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홍보를 거쳐 개학이 시작되는 32일부터 430일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맣은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단속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8~9만원)에서 3(12~13만원)로 인상되는가 하면 지난해 8월부터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단속시간대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삼가야 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긴말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확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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