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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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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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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간 기관협업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수정 필요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은 11일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생활밀착형 경찰사무에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법 체계에서는 치안의 주체가 국가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경찰법에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생활밀착형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며 지역치안의 주체로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예전과 같이 국가경찰사무수사사무자치경찰사무를 모두 수행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취약지역 방범순찰 등 지역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별 치안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조례예산 등은 시도의회의 소관인만큼, 앞으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의회의 견제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경찰법 개정의 목적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지난 29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입법예고 했다.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은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도를 기준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경찰청이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경찰과 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기관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중요 정책 역시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들께 보다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에 위원회제주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및 위원회 상임위원-제주자치경찰단장-제주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명시하여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책임성와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위해 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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