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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차량이용 보험사기·고의성 범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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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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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2월22일부터 5개월간 ‘차량이용 보험사기 및 고의성 범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범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겐 보험금 추가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전 접수단계부터 체계적 관리로 ‘차량 이용 보험사기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하는 ‘고의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허위사고’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피해정도 과장하는 ‘사고내용 조작’ 등으로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에 대해 과학적 분석 등 입체적 수사 실시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로변경 등 위반차량만 골라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며,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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