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개학철 맞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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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03 11:39본문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운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內 어린이 사망사고 ZERO화를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암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 교통안전교육·홍보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9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가 154개소 204건이 발생하여 보호자의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2건 이상 발생)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81건(90.0%)으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과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운전자들이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정문 주 통학로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 완료했다.
이어 유치원 등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안전도 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대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학교 앞 주 통학로의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제거하였으며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 93개소 1,389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한편 주차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하여 공영주차장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보호구역 內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위험도를 S·A·F·E zone으로 분류한다.
사고유형에 따른 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정밀진단하여 위험도가 높은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돌발상황 시 아이들을 먼저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행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정밀진단을 통해 전구간을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하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한다.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全 구간을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설치하고 노란신호등 및 LED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주·야간 운전자 시인성 향상과 노면 마찰계수 증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학부모·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3월19일까지 4주간 실시하여 동절기 동안 노후·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점검 결과 및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을 바탕으로 주 통학로 주변 보도 및 방호 울타리를 보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 신설 등 차량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장(청장 장하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도 무거워진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극대화를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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