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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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3 10:06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벽보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수사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는 대선 벽보가 게시된 5월17일(토)부터 21일(수)까지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중 두 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훼손 예방 교육’을 협조 요청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CCTV 확인, 현장 탐문 등을 통하여 벽보를 훼손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및 기타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특히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 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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