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에 암행순찰차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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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3 10:11본문
운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장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5월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과속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하고, 5월 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계도와 홍보활동을 진행한 이후 6월부터 과속, 난폭운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는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영상실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동 영상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제반 법규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통해 정차 및 하차하지 않고 단속이 가능하여 단속 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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