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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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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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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구시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광역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56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2021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이 해당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20255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4.29.공포)됐으며, 과태료는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를 통한 편의 제공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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