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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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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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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4일까지, 허용구간내 주정차 허용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1,212)로 상시허용구간 16개 시장(1,162/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허용구간 익산 황등시장(50)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하였고,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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