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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지자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일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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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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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은(청장 강황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지자체(제주시청, 서귀포시청)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합동점검은 12921시경 제주도내 상업지역인 제주시청 일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서귀포시 항공모함 인근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주도가 이번 달 31일까지 발령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흥시설 5종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변칙적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 운영 업소 위반업소 재영업 점검을 피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 영업 제한시간 초과 영업 다른 장소를 빌려 불법 영업하는 업소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였다.

 

이날 제주경찰청-지자체 합동점검반은 21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을 적발(1개소)하는 등 총 66개소를 점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될 경우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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