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경남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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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1-06 11:44본문
4일 새현판 제막식 개최…"책임있고 신뢰받는 조직이 될 것"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등을 위해 개청 30년 만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빼고 '경상남도경찰청(경남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온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경상남도경찰청으로 바꾸고 기존 2부 체계에서 공공안전부(경무,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수사부(수사심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광역수사, 안보수사), 자치경찰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3부 체계로 변경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 경·검의 협력 관계를 가지며 1차적 수사권자로서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다.
경남경찰은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정급’ 계 단위 조직을 ‘총경급’ 부서장이 책임지는 과 단위로 직제를 격상한다.
각 부서에 산재한 직접수사 기능을 광역수사대로 일원화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강력범죄수사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고 인원도 99명에서 125명으로 증원해 수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경남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는 사건종결 전에 경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자체 심사하기 위해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진다.
경남경찰청에는 수사 총괄 책임자인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한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12월21일부터 2부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실무추진단' 6명을 구성했다.
경남경찰청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관들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112신고 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면서 "경찰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민이 주신 권한에 걸맞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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