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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경찰청,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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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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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시속 50, 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

일반도로 지난해 10월 하향 완료생활도로 3월 완료 예정

설치 이후 3개월 유예기간 거쳐 속도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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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오는 20214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94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 연장140.4)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조정했다.

 

30/h 하향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140.6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 정책 수용도 조사결과 응답자 81.8%가 제한속도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사고율이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46%까지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광주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안전속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속도 변경 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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