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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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05 09:57본문
특별단속팀 운영, 관계기관 합동 매점매석 의심사례 2건 적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월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팀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3개 경찰서 수사·형사 총 24명으로 편성되었다.
△마스크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공적 판매처에서 횡령 및 별도창구 판매행위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누수 불법행위(절도·횡령)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 주말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2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제주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면서 “지자체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원활한 마스크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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