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12월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행진 금지 결정
"집시법과 방역기준에 따라 집회 엄격 관리 … 불법 時 엄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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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24 12:36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창희 기자] 24일 비정규직 공동행동에서는 일부 단체와 연대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등을 명분으로 차량 240대를 동원하여 12월26일 국회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하는 한편, 같은 날 국회 주변 미신고 촛불시위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관련 단체 소속 회원들이 연대하여 전국 각지 또는 수도권 일대 거주자들이 일정 시간대 특정한 장소에 다수 인원이 집결할 가능성이 높고 집회 개최 시 집회 준비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24일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의 26일 집회·행진에 대해서 집회금지 결정했다.
또한, 집회신고 장소가 집시법과 방역당국의 고시에 따라 금지된 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하는 한편, 주요 장소에 검문소를 운영하여 집결을 차단하고, 차단 과정에서 공무원·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법행위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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