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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유흥시설 무허가·변칙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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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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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전시와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영업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난 1221부터 연말까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점검을 피하여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변칙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는게 주요 단속활동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 유흥시설 5(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대상 업소로 호객, 예약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여 문닫고 영업하는 변칙행위와 무허가 유흥주점은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실제 지난 1221일부터 27일까지 1주간 관내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6,11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감성주점 19)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집합금지위반 유흥주점2, 영업시간위반 일반음식점1)를 단속했다.

 

이어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고발조치로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으로 처벌된다.

 

연말까지 경찰은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이어 간다. 특히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영업 행위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합금지 대상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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