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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2021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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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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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2020년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실시 방침에 따라 1231일 운전면허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국민생활과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7101~2019930) 직후인 2019101일부터 202010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총 230,757명이 감면 대상에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된다. 이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12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경우에는 그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비난 가능성을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폭행 등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1231)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명의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29일부터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123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2121()까지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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