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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코로나19 관련 유치인 접견 제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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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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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 차단을 위해 유치인 접견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기존의 대면 접견은 지양하고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있는 유치인 화상 면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상 접견토록 한다.

 

또한 기존의 개방된 변호인접견실 사용은 지양하고, 투명 차단막이 설치돼있는 일반면회실에서 마스크 착용 후 접견토록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특히 유치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발열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유치장 내부를 상시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치인과 다수의 시민들이 대면하여 감염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된 변호인과 가족들에게 모두 사전에 통지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혼선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유치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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