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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민주노총 집회 해산…“불법행위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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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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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여의도 일대서 민주노총 및 산별 노조의 집회금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민주노총 총연맹 및 산하 노조에서는 노조법개정 반대를 명분으로 지난 4일 국회 앞 등 여의도 일대 다수 인원이 집결했다. 이에 경찰은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4민주노총 노조원 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면 단체간 연대 및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대규모 집회 개최 시 집회 준비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등을 감안해 12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및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결정했다.

 

경찰은 4일 오전부터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집회금지 결정하고 경찰에 무대설치·집결 제지 등 행정응원 요청을 한 만큼 경찰은 여의도 일대 등 181개 경찰부대 배치 및 차벽, 안전펜스 등으로 집결을 차단했다.

 

또 집회 참가 상경 버스 10대와 방송차 19대를 차단·회차 조치하고 14곳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집회는 7개 단체 총 1천30여명이 23곳에서 모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의도 내부에 모여 있던 일부 노조원 20여명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집결해 있다가 경찰이 수차례 해산요청을 하면서 흩어져 이동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가 쓰인피켓을 들고 1명씩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기급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국회 등 여의도권에 집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사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법행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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