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불송치 지원센터 개소…내년 1월 ‘수사종결권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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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10 09:39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은 내년 1월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종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2월7일 ‘불송치 지원센터’ 개소 및 현판식을 개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 할 예정이다.
이에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기존에 작성하던 의견서 대신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수사업무 처리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 수사 부서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불송치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인천지방청 수사심의계에 설치돼 책임수사지도관 4명이 전화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 수사의 책임성 강화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완벽한 준비를 통한 경찰수사의 신뢰성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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