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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어긴 주점 등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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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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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비상근무(경계강화)를 발령했다.

 

경찰은 지난 달 1130일 중점 관리시설 등에 대한 112신고 16건을 접수 4개소를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방문판매, 식당 및 카페 등 이다.

 

이번에 단속된 부산시내 4개 업소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임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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