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PM 사고 예방 안전 활동·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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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14 10:32본문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초과속 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12월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하고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이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PM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 인피사고 야기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에서는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PM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단계별 차등을 두어 계도 활동을 우선 펼친 후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초과속운전 관련 규정도 처벌이 강화 되어 모든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감속 주행을 하고 규정 속도를 지킬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 추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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