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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활동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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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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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일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위험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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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1210일부터 근거리 이동수단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사고위험성이 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 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금지)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으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도 PM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에 7건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19년에는 19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20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작년과 올해에 1명씩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M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PM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에도 청주권에 3개 업체, 충주와 단양에 각 1개 업체가 운영중으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요구되고, 주차거치 제한구역 지정과 무단주차 시 수거 및 보관비용 등 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인구 증가와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공유업체 앱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플래카드 게시는 물론 안전수칙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3만원), 신호위반(3만원), 중앙선침범(3만원), 상위차로 통행(1만원)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안전모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할 계획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만큼 사고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주변에 PM 이용자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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