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18 10:12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오는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 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등)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선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0개 경찰서의 지능팀과 강력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또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폭력은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으로 피해정도·범행동기·재범위험성·여죄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래방 등 풍속업소에서의 업태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책으로 신고 활성화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병행한다.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는 대구경찰청 내 10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 등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해 사기 혐의 피의자 및 수배자의 추적·검거에 주력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