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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수사권 조정을 대비한 제도와 인사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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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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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212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2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방청 각 과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책임수사 강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체로서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장(경무관 유재성)은 인사말에서 수사권 조정의 출발과 끝은 오직 국민의 인권 신장과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혁 입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은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 심사 강화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방청 수사심의계에 경감급 책임수사지도관을 배치하였고, 6개 경찰서 모두에 경감급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을 배치 완료하였다.

 

책임수사지도관은 종결된 사건의 적법·적정 처리여부를 감독하고 중요사건의 수사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각서에 배치된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들로서 수사심사관은 송치 전 모든 사건의 적법·적정여부를 항시 감독하여 경찰 수사의 상향 균질화를 도모하고 영장심사관은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는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관리과를 신설하여 경찰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 및 조정·협업하도록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대전경찰은 일선에서 수사·형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자문단을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현장자문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수사준칙 제·개정 자문 등 사건관계인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수사절차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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