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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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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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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69일 개정, 1210일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안전활동 강화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이다.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통행·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자전거횡단도의 이용 등 통행방법을 적용받는다.

 

오는 1210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대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와 승차정원 1인 제한 등 각종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또는 보행자보호 위반을 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하위 차로 미 통행 시에도 1만원의 범칙금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통행·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자전거횡단도의 이용 등 통행방법을 적용받는다.

 

부산경찰청은 관계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면서 앞서 부산시·교육청·공단·공유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전 안전수칙 상세 안내 방안과 무단주차·거치시 견인·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마련 등 안전확보를 위한 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시내 교통전광판, 버스·도시철도 등 각종 모니터에 안전수칙을 표출토록 하며 교육청과 협조해 중·고생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 운행 하는 등 이용자 개인의 주의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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