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불법 모듈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최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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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9 11:29본문
모듈 장착후 운전대 잡지않고 운전하는 경우 많아
▲사진제공 = 경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신종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52명을 검거했다.
LKAS(HDA) 유지모듈은 자율 주행차의 안전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이다.
경북경찰은 전국 최초로 불법 튜닝장치인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52명(제작1, 유통1, 장착5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mart Cruise Control)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터넷에서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대구 소재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 소재지 파악 및 영업 사실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대구 소재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유지모듈,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했다.
경찰은 유통업자 조사를 통해 대전 소재 ○○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하여 유지모듈, 회로도, 기판, 판매내역 등 증거자료 찾았다.
또 압수자료 분석 및 제작자․유통업자 조사로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조사했다.
그 결과 첨단 운전자지원 기능인 ‘LKAS(HDA)’는 법규상 조향장치로, 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제어장치를 훼손한 ‘LKAS(HDA) 유지모듈’은 불법 튜닝장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장치를 제작·유통·장착한 업자들을 검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경찰은 ‘LKAS(HDA) 유지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주요 교통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현재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하여 사용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하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KAS(HDA) 유지모듈’과 같은 전자장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밴드 등을 운전대에 단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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