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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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9 11:34본문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정 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오는 12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11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2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사고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20~24시 유흥가 주변 탑승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하는 등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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