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900억 원 상당 납품한 공급업체 대표 등 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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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1 09:47본문
KS규격 미달 레미콘 공급업체 등 14개소 수사결과 발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와 자갈의 함량을 줄여 만든 레미콘 124만㎥(레미콘차량 201만대, 900억 상당)분량을 수도권 건설현장에 납품한 ㄱ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협의로 검거하고 그 중 업체 임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ㄱ레미콘 업체는 ㄴ프로그램 개발업체 임원 B씨 등 2명으로부터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고, 건설사에는 약정한대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 납품서류(생산자료리스트)를 제출했다.
ㄷ건설사 품질관리자 C씨 등 9개 건설사 관리자 9명은 ㄱ업체를 비롯해 14개 레미콘 업체 품질담당자 17명으로부터 “레미콘 품질의 하자가 있더라고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167회에 걸쳐 5천여 만원을 수수라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시행하는 슬럼프·공기량·염화물질 함유량 시험은 건설사가 아닌 납품업체 담당자들이 대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ㄱ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에 보관 중인 압축강도 시험용 시료(공시체)를 바꿔치기하거나 시험 통과용 차량(보정차)를 보내 레미콘 강도시험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모두를 배임수중재 혐의로 각 검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그동안 ㄱ레미콘 업체에서납품한 배합비율로 시료(공시체)를 제작, 강도시험을 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 비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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