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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등 7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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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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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계약서 작성 및 허위 난민 신청한 협의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허위 난민신청자 C(35, ) 79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9일 강원경찰청은 국내에 관광협정 제도로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50에서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 인정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내국인 브로커(공인중개사) A(51, ), B(61, ) 및 허위 부동산월세 계약서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부여받은 허위 난민신청자 C(35, ) 79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 B씨는 국내에 무사증 또는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9월부터 20188월까지 1인당 50~2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이다.

 

C씨 등 외국인 77명은 관광 협정 제도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일용직·농어촌·조선소 등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또한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하여야 하므로 허위로 난민신청 후, 체류기간(행정소송 등 최장 24개월)을 연장 받아 취업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브로커 A, B씨에게 전달받은 허위의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난민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은 혐의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01911월부터 202010월까지서울, 경기 의정부, 부산광역시 등 전국 36개 도시를 추적하여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및 신청자를 검거했다다른 알선 브로커를특정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건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전국에걸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난민신청자들에 의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내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브로커 및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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