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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63주년 112의 날 홍보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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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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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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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캡처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19577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로 서울과 부산에 최초로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된 이후, 112신고제도는 사회환경 변화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경찰에서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112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1 2일을 112범죄신고의 날로 정한 이후, 이 날을 전후하여 112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2020 63주년 112의 날을 맞이하여 112신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휴대전화, 112신고앱, 비상벨 등 신고 수단이 다양해 짐에 따라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여 2019년도 한해 112신고는 588,622건으로 2010년도(234,579) 대비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112신고는 긴급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 민원상담신고 등(코드4, 비출동)이 전체 112신고의 52.7% (231,685, 20209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긴급신고의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서 범죄신고는 112, 단순 생활민원은 110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국민의 인식전환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경찰력 낭비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앞으로 충북지방경찰청은 112접수요원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안전파수꾼 112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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