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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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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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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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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전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112일부터 1231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개조 차량이 만연해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불법 개조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적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과 병행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갈 예정이다.

 

앞서 전북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2,755명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은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중대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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