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사회적 약자 구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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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1-15 10:03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2019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대상자 213명 중 203명에 대해 감경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며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 결정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즉결심판청구 및 경범 범죄사실 작성 사례(10종) 제작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지도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특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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