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1-17 10:31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 명절선물, 숙박권, 승차권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쇼핑몰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2019년 충남지역에서 1일 평균 인터넷 사기 발생은 12건인 것에 반해, 설 명절 전후에는 1일 평균 14.8건이 발생하여 2.8건이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려면 가능하면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을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원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이용해 계좌번호·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신종 사기) 사기의 경우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심하고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을 금지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을 막아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원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이용해 계좌번호·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상품권이 오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