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사업장폐기물 4,964톤 불법투기 등 일당 40명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30 09:55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장폐기물 1,972톤을 불법투기하고 2,992톤을 무허가 처리해 온 일당 0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에 따르면 2019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수도권 일대 6곳에 대형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사업장폐기물 총 4,964톤을 불법 처리하여 7억4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 40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폐기물 처리업자, 알선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5개 배출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4,964톤을 받아, 무허가 운반업자 등을 통해 대형창고 및 고물상 등에 불법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불법투기는 반사회․반환경적 중대범죄이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익침해 범죄이다.
그럼에도 배출업자 등이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허가 업자들에게 위탁처리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불법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폐기물 불법투기 가담자 전원을 검거함으로써 유사범행을 획책하려는 업자들에게 경각심 부여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환경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업자들은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 후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임대한 창고 등에 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을 치워주겠다’는 업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지체 없이 경찰과 자치단체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