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만 75세이상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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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2-12 11:07본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12월31일까지 신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르신 안전교육은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관련 법령 등이 포함되어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도 75세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이 약 56%로 저조하다. 오는 12월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며 1종은 3만원, 2종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성검사 미필로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대상자는 12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064-710-9143)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1577-1120(도로교통공단 콜센터)에서 전화로 예약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12월31일까지 교육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지정된 기일에 교육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니 서둘러 빨리 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내용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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