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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만 75세이상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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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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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1231일까지 신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르신 안전교육은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관련 법령 등이 포함되어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도 75세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이 약 56%로 저조하다. 오는 12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며 1종은 3만원, 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성검사 미필로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대상자는 12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064-710-9143)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1577-1120(도로교통공단 콜센터)에서 전화로 예약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1231일까지 교육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오는 331일까지 지정된 기일에 교육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니 서둘러 빨리 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내용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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