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불법촬영·유포물 소지자 ‘첫 적용’ 구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08 09:56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곽순기)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 처음 개발됐다.
이번 처벌은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신설 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19일 자로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소지 및 저장한 혐의와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며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9월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