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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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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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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적 방어수칙 위반 행위와 관련, 모두 10명을 형사입건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일부 대중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난 5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4일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하여 10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그 중 1건은 구속 기소, 3건은 불구속 기소, 2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검거된 범죄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2건과 폭행상해가 4건으로 60%를 차지하였고 업무방해 2, 모욕 등 기타 2건이었다.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를 차지했다. 가해자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고 발생 장소는 버스 내외가 70%로 대부분이었다.

 

1013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교훈 청장은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무이자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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