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11월17일까지 음주운전사범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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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25 11:03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1월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유흥가, 주요교차로,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각 지역별 자체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교통·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인근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방조 행위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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