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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명절 연휴 주·야간 음주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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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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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단속을 불시·수시 실시한다.

 

광주경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간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취약지점에 대해 스팟식 단속을 불시·수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특가법(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19로 음주 운전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401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342건보다 증가했다. 사상자도 623명에서 7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경찰은 전년 동기간(8월말 기준)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사고건수, 부상자 모두 증가 추세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적용, 동승자 방조 또는 공범 혐의 처벌, 차량 압수와 같은 강경 조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만큼 시민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한 TBN, VMS 등을 활용해 음주단속과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명절 차례상 음복을 한 직후 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안된다면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해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리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대형사고의 요인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로 코로나19 상황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단속 강화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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