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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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18 09:41본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지방의회 협업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은 공중화장실 內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의회와 협업한 결과, 전국 최초로 도내 11개 전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경찰은 2019년 상반기에 도내 전 시·군 의회를 방문하여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지자체(11개 시·군)가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괴산·옥천군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중화장실 內 불법촬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용변칸 옆 칸막이 하단부 차단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화장실’이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장소로 지적됐다.
충북 도내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100여 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2018년 97건中 30건(30.9%), 2019년 118건中 19건(16.1%)이 화장실에서 발생하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조례 개정과 공중화장실 內 안심스크린 설치 및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 운영 등 여러 노력을 통해 도내 화장실 內 불법촬영은 ‘18년 30건에서 ’19년 19건으로 36.7%가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를 홍보하여,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및 개방형 민간 화장실의 시설 강화를 유도하고,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하여 화장실 內 불법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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