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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마스크 착용 거부 등 방역수칙 위반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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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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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행패 부린 30대 남성 구속 등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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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형사과)93일경 제주시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고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들어가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소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A(35,)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유사 여죄가 확인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어 96일 구속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526일부터 831일까지 총 2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대중교통(버스, 항공기)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중이용시설(병원,대형마트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6명을 형사입건, 4명을 송치(구속 1, 불구속 3)했다.

 

제주경찰은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업무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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