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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직장협의회-법무법인 대세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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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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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회장 최양선)911일 법무법인 대세와 법률자문 등 경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경찰관들이 처한 소송이나 진정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비롯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이미 시행 중인 책임보험, 법률보험, 등으로 현장경찰관의 법률지원 서비스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현장경찰관들은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정신·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및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등 경찰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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