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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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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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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이 강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문화 확산 영향으로 배달 이륜차의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이후 배달 이륜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명의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해 지난해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34%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배달 이륜차 사망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경찰은 배달 이륜차의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미착용 등에 대해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 영상단속을 강화한다.

 

또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전자 고용 업체는 관리·감독해태 여부를 확인,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운전자는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행하고, 시민들도 빠른 배달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가지기를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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