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청주권 풍속업소 불법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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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1-07 11:48본문
마사지업소 등 5개소, 업주 등 13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 생활질서계는 지난 10월31일 야간에 청주시 유흥가 밀집지역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등 5개소를 단속하고 업주, 성매수남성 등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단속은 불법 성매매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의 일환으로 지방청 풍속수사팀과 청주권 3개 경찰서가 합동하여 동시에 이루어졌다.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정확한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되었다.
또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들 업소들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찰에서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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