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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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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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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19일 이후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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